[이슈]
지난 7월 15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낚시협회가 이용자 의견 수렴 등 제도 보완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낚시계, 해안 갯바위, 방파제 낚시금지 확산 우려
연안사고예방법이란 연안(주로 해안)에서 발생하는 익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정·관리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의 취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관리 대상이 낚시가 자주 이뤄지는 해안과 섬의 갯바위, 방파제라는 점에서 낚시금지구역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낚시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김나경 울산낚시문화협회 대표는 “해경은 강원도 강릉, 삼척, 동해, 경북 울진, 경주, 울산 등의 주 낚시터인 테트라포드 방파제에 대해 출입통제를 수시로 해왔으며, 낚시인들은 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동해안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하고 말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안안전관리구역 조문 신설
(현행법)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강화
(현행법)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안안전관리구역 세분화, 위험구역은 구명복 착용 의무화 조문 신설
(개정안)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통제구역 :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구역
2. 위험구역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역
3. 주의구역 :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한국낚시협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보완요청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독려 팝업창을 게시한 한국낚시협회 회원사들. 위로부터 엔에스, 바낙스, 용성.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 “안전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균형 잡힌 안전 관리 위해 법과 제도에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낚시는 없고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통제구역이 늘어날 경우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낚시인 등 이용자의 이용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에 있어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낚시협회는 지난 8월 19일 서삼석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개정안 보완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의원실 측은 내용을 검토하고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개정안 관련 공문을 낚시단체를 비롯한 해안 이용자 단체에 보냈다. 9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다.
한국낚시협회는 9월 3일부터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보완요청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낚시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엔에스, 바낙스, 윤성에프앤비, 한국다이와, 다솔낚시마트, 용성 등 한국낚시협회 회원사들은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동참 팝업창과 공지사항을 올리고 낚시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회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해양수산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국회 본회에 상정돼 통과할 경우 개정안 원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므로 내년 가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통제구역을 출입한 낚시인은 200만원 이하,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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