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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낚시진흥조례 제정
2025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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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낚시진흥조례 제정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울산 동구의회가 지난 6월 9일 정례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례엔 동구 내 낚시산업과 낚시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으며 7월 초 현재 시행 중이다. 지자체가 낚시진흥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9일 열린 울산 동구의회 정례회의에서 가결되어 7월 초 현재 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



울산 동구의회가 가결한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안(이하 울산낚시진흥조례)’은, 지난 3월 동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울산낚시통제조례)’이 상정 보류되고 이 과정에서 조례안을 반대하며 전국의 낚시계와 연대했던 울산 동구 낚시계가 이를 계기로 동구의회와 뜻을 모아 낚시진흥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낚시관리및육성법을 근거 법으로 하여 만들어진 울산낚시진흥조례에는 동구청장이 낚시관리및종합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이를 토대로 동구 내 낚시산업, 낚시문화를 지원하게 하는 한편, 낚시단체가 주체가 되어 낚시인 안전과 낚시터 환경을 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김종훈 동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조례로 공포됐으며 7월 초 현재 시행 중이다.


울산낚시통제조례 대신 울산낚시진흥조례

‘조례(條例)’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다. 기초의회 의원이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면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고 통과된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자동이송되어 승인 또는 거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승인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공포가 이뤄지고 공포를 통해 조례안은 비로소 조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울산낚시진흥조례 제정 과정을 살펴보려면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울산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이 2월 17일 지역 내 방파제를 대상으로 발의한 울산낚시통제조례가 출발점이다. 이 조례안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낚시계의 반대에 부딪쳐 상정 보류됐다.

당시 울산생활낚시연합(현 울산낚시문화협회)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등의 낚시단체와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벌였다.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은 낚시통제조례를 발의한 이수영 의원에게 이해당사자인 낚시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본지 2025년 5월호 기사 참조).

3월 19일 울산 동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울산낚시통제조례 상정이 보류된 이후 울산 낚시계는 동구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낚시진흥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4월 9일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강동효, 박은심, 임채윤 의원은 ‘낚시인과 함께하는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낚시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낚시진흥조례 초안이 마련됐다. 토론회엔 울산낚시문화협회 김나경 대표, 울산광역시중구낚시협회 박원필 전 회장, 울산낚시점주협회 박종관 이사, 한국프로낚시연맹 김점동 전 울산지부장, 털보낚시 황나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울산 낚시계 참석자들은 동구의회 의원들에게 낚시를 울산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낚시산업과 낚시문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울산낚시통제조례)’이 상정 보류되고 이 과정에서 조례안을 반대하며 전국의 낚시계와 연대했던 울산 동구 낚시계가 이를 계기로 동구의회와 뜻을 모아 낚시진흥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낚시산업의 정의 보완, 낚시환경지킴이제도 신설 등 울산 동구만의 낚시육성책 담아

4월 9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낚시진흥조례 제정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낚시관리및육성법을 근거 법으로 틀을 세운 뒤 울산의 지역 낚시계 상황을 고려해 내용을 보완 신설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안은 동구청 내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임채윤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6월 9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은 승인되어 공포된 상태로 7월 9일 현재 시행 중이다. 울산낚시진흥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산업 및 문화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음주 등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안전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 미끼 등 무단 투입 행위 제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낚시 산업 육성ㆍ지원 및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사업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낚시터의 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낚시산업·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낚시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낚시터 및 낚시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4. 낚시 문화 개선 및 안전 관리 방안

5.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

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 정의를 보면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을 낚시산업으로 정의했으나 울산낚시진흥조례는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을 낚시산업으로 정의했다.



“울산낚시진흥조례가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길 되길 기대”

울산낚시진흥조례를 살펴보면, 근거 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에도 없는 낚시진흥 조항이 보완 신설됐다. 제2조 정의를 보면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을 낚시산업으로 정의했으나 울산낚시진흥조례는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을 낚시산업으로 정의했다. 동구 내 낚시터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신설한 낚시환경지킴이제도는 낚시관리및육성법의 명예감시관제도를 보완 수정해 신설한 것이다. ‘감시관’이란 표현이 규제라는 이미지를 주어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울산 낚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낚시환경지킴이로 선발된 낚시인은 낚시터 안전과 환경 정화활동 등을 계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울산 동구의회와 낚시진흥조례 제정 실무 를 맡은 울산낚시문화협회 김나경 대표는 “울산의 낚시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울산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다”면서 “낚시진흥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님,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임채윤 의원님, 울산의 낚시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주신 울산 낚시계 여러분, 한국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등 전국에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낚시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울산 동구의 낚시진흥조례 제정은 낚시관리및육성법 내의 진흥 조항을 살린 첫 지자체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 낚시계가 이번 낚시진흥조례를 통해 낚시산업과 낚시문화를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이것이 모범사례로 되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낚시진흥조례 제정이란 뜻깊은 성과를 이뤄낸 울산 낚시계 여러분께 축하하고 수고하셨단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동구의회 박경옥 의장, 강동효, 박은심, 임채윤 의원이 주최한 ‘낚시인과 함께하는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낚시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지난 6월 9일 열린 울산 동구의회 정례회의.


울산 동구의 대표적인 바다낚시터인 슬도방파제.

낚시진흥조례 제정과 시행으로 울산 낚시계는 지자체 최초로 낚시산업, 낚시문화 발전은 물론 낚시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의회 임채윤 의원.

울산 동구의 방파제를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한 후 단체촬영한 울산낚시문화협회 회원들.



[미니 인터뷰]


울산낚시문화협회

김나경 대표


울산낚시진흥조례 제정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낚시문화의 가치를 믿고 앞장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지난 긴 시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님과 서성모 국장님,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울산낚시문화협회 김정호 사무장님, 환경정화활동 협업에 있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울산특전재난구조대 정순돈 사무장님께도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해 주신 울산 동구의회 임채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낚시가 단지 취미를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산업임을 증명해 낸 뜻깊은 출발점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낚시문화협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낚시문화 환경이 되도록 계속하여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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