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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충청권 낚시금지구역 확산, 바다는 낚시행위 금지 도미노, 낚시계 처한 규제 현실 엄중”
2025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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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충청권 낚시금지구역 확산,
바다는 낚시행위 금지 도미노,
낚시계 처한 규제 현실 엄중”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지난 2월 26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산 풍전지가 낚시계에 던진 충격이 크다. 이러다가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마저 낚시금지 쓰나미가 덮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바다에서는 속초시가 문어낚시를 금지한데 이어 강릉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인의 조과를 제한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을 발표한 상황. 업계가 불황으로 허덕이는 가운데 다방면으로 옥죄어오는 규제는 낚시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엄중한 현실 앞에 낚시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낚시협 김오영 회장으로부터 낚시규제 현안을 짚어보고 낚시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 보았다.




2월 26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산 풍전지. 수변에 둘레길 데크용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2월 28일 2025 한국국제낚시박람회장에서 열린 서산 풍전지 낚시금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개막일인 2월 28일, 박람회장의 한국낚시협회 부스에 마련된 서산 풍전시 낚시금지 규탄 기자회견장에서 김오영 회장을 만났다. 성명서를 통해 풍전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서산시에 대해 낚시금지가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김오영 회장은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낚시계 현안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오영 회장은 서산 풍전지 낚시금지를 시작으로 민물부터 바다에 이르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낚시규제 상황과 함께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낚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2022년 한국낚시협회 3대 회장에 취임한 김오영 회장은 작년 말 임기를 마쳤으며 1년간 유임 돼 현재 협회를 이끌고 있다. 낚시계 비상대책기구인 낚시금지대책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작년에 출범한 낚시단체 연합체인 한국낚시진흥협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산 풍전지 이어 성암지, 간월호도 위험, 홍성과 당진도 낚시금지 움직임 보여


서산 풍전지 낚시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낚시인들에게 서산 풍전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풍전지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낚시터 중 한 곳입니다. 이대로 낚시계가 물러설 경우 행정고시만 내리면 다 끝난다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 이후 철회를 이끌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산 풍전지 사태를 보면 2010년대 초반 수도권을 휩쓸었던 낚시금지 광풍이 떠오릅니다. 당시 용인 신갈지를 비롯해 수도권의 많은 저수지들이 수변공원으로 조성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저를 비롯해 많은 낚시인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질오염 방지가 서산시가 내세운 낚시금지 이유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이고 둘레길 조성이 본래 이유입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관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낚시인을 쫓아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주변 낚시터와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서산시청을 항의 방문한 낚시금지대책회의 의원들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산시 내 대형 낚시터인 성암지와 간월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홍성이나 당진의 의회 회의록을 보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의원이 특정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추진하려는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은 홍성호 낚시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속초시 지자체 최초로 문어낚시 금지, 강릉시로 확산 조짐


서산 외 당진과 홍성의 낚시터까지 낚시금지 움직임이 보인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낚시인도 관광객 중 하나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수질보호 외 쓰레기나 주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민원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계도나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변에 공원사업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태도가 바뀝니다. 지자체에게 수변공원은 상급 행정기관인 도나 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좋은 관광지 개발사업이거든요. 낚시인을 받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이 더 관광지를 관리하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낚시인이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횡성의 반곡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지만 낚시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낚시를 금지하는 저수지들은 수질이 나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들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수질개선 명목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규모가 작지 않은데 문제는 지자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질개선책으로 낚시금지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낚시금지를 수질개선정책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을 강행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릉시가 문어낚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건가요?

2월 24일 공중파에서 강릉 앞바다에 에기가 그물에 많이 걸려 나온 걸 촬영하고는 에기 쓰레기로 인해 어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됐는데요, 이것이 문어낚시금지를 추진하려는 사전포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여론이 형성되면 조례를 제정한 후 낚시규제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강릉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2027년부터 낚싯배 조과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발표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는 작년 여름에 크게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낚시터가 아닌 낚시행위를 규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작년 6월 낚시어선의 포획으로 문어 자원이 고갈된다는 어업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어낚시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수부는 2021년 낚시행위 규제 권한 주체를 시·도 등의 광역지자체에서 시·군·자치구 등의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낚시관리및육성법을 개정했습니다. 제5조 낚시기준의 설정 3항인데요, 그 폐해가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바다에서의 낚시규제가 낚시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릿수나 중량 제한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허용어획량제도, TAC가 그것입니다.


총허용어획량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허용어획량, TAC는 ‘Total Allowable Catch’의 줄임말입니다. 어종별로 자원 평가를 거쳐 해마다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해수부가 고등어 등 열다섯 개 어종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문어, 갈치, 주꾸미 등과 같은 인기 낚시대상의 경우 낚싯배와 어업선의 갈등이 점점 커지자 낚시까지 확대한다고 한 것입니다. 작년 7월 해수부는 낚시어획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시범 추진하고 2027년 이후부터 낚싯배에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낚싯배들은 부두로 돌아와서 낚시인이 낚은 물고기 총량이나 중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낚시인이 늘 많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닌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작년 초에 이 제도에 대한 발표회에 초청돼 참석한 적 있습니다. 전문 학자들도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는데 해수부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도입해 혼란이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낚시인과 업계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에 계속해서 낚시어획량관리제도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낚시규제법 개정안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금지된 낚시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무분별한 낚시금지를 비롯해 TAC에 이르기까지 결국 법과 제도를 고쳐야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 말 국회에 발의한 낚시규제법 개정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2년 말 우리 낚시계는 헌정사상 최초로 낚시터 낚시금지 근거법인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잘못된 법 조항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반대와 이견으로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작년 5월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견을 보였던 법 조항에 대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논의를 거친 수정 개정안을 작년 말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언제 국회에서 통과되나요? 통과되면 현재 이뤄진 낚시규제가 모두 풀리는 겁니까?

발의는 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정국이 정치 외 다른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계류 중인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낚시규제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낚시규제를 풀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근거를 토대로 그동안 금지된 낚시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계가 해야 할 일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어쨌든 낚시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금지 해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개정안이 통과돼도 낚시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를 최대한 막아내면서 낚시진흥을 꾀하는 행보를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낚시터 낚시금지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버티면 이를 뒤집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선 낚시인의 목소리 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낚시인과 낚시업체 종사자 여러분, 낚시규제 철회운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2021년 말 출범한 범낚시계 비상대책기구인 낚시금지대책회의 의장을 맡아 4년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의장이 된 지 두 말 만에 대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4당 대선 캠프에 낚시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측과 협약서를 맺어 낚시공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낚시여가특별구역 공약은 해수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 공모에 나섰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 있는 취미로서의 낚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대외활동을 이어나가야 지자체 등 국민이 갖고 있는 낚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 국회, 지자체 등이 얽혀 있는 낚시규제는 해법이 단순해 보이진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지민이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낚시금지대책회의가 낚시금지 철회운동을 이끈 지역은 서산을 비롯해 홍성, 안성, 아산, 천안, 부안 등 여덟 곳에 이르는데 이 중 낚시금지를 막아낸 지역은 홍성, 아산, 안성 세 곳으로 승률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세 곳 모두 현지 낚시계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주민이 눈을 부라리는데 지자체로서도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낚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낚시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낚시인들은 지속적인 낚시규제로 인해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피로감 역시 높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낚시규제 철회운동 참여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듯 현재 낚시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닥쳐올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낚시터는 물론 낚시방법, 조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낚시규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킨다 생각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특히 낚시업체 대표님들을 비롯해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지만 낚시규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업계는 더 위험한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낚시시장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각오로 낚시인들과 함께 낚시규제 철회운동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국낚시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낚시규제 현안 간담회.


2월 24일 공중파에 방영된 에기 해양 쓰레기 뉴스 영상 캡처 화면.


군산 비응항에서 열린 바다낚시대회에서 낚시인들이 낚싯배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는 2027년부터 낚시인의 조과를 제한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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