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취재
불법 하우스 도박낚시 현장을 가다
대도시 중심 양어장 200여 곳에서 은밀히 성행
수백만원 경품행사도, 겨울 하우스시즌 맞아 기승
I 서성모 기자 blog.naver.com/mofisher I
낚시인 100명이 모여 각각 3만원씩 내고 가장 큰 고기를 낚은 사람이 판돈 300만원을 가져간다.
이것이 요즘 하우스낚시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행성 도박낚시다. 규모가 클 때는
한 게임에 1천만원이 오가는데 100명이 10만원씩 내면 1천만원이다. 이런 도박낚시는 주로 밤에 이뤄지며,
낮에는 10만원, 50만원 판돈의 파트타임 게임도 수시로 열린다. 물론 불법이다.
현장
퇴근 후 찾은 도박낚시터, 20대 청년에 40대 부부까지
경기도 김포. OO낚시터는 주변에 민가가 없는 한적한 농지에 있었다. 가는 길을 미리 파악해놓지 않았다면 찾느라 꽤 헤맸을 것이다. 환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하우스낚시터가 보였고 평일인데도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했다. 낚시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다. 300평 남짓 되어 보이는 어두컴컴한 낚시터엔 100여명의 낚시인이 앉아 있었다.
이곳은 이른바 ‘사행성 도박낚시터’다. 나는 오늘 일반 낚시인으로 가장해 도박낚시에 직접 참여해보고자 찾아왔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1등 상금이 400만원, 2등은 30만원, 3등 10만원까지 시상하겠으니 파이팅해주십시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대회가 시작된 것인가? 낚시터 사장에게 ‘대회를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게임 룰은 어떤가’하고 묻자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거꾸로 되물었다. 자주 보던 단골이 아니기에 경계하는 눈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와봤다”고 답했다.
몇 번 대화가 오가자 말투가 부드러워진 낚시터 사장은 “게임에 참가하려면 저녁 7시 전에 와서 예약을 해야 한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밤마다 대회가 열리는데 금요일이 메인 대회다. 일요일엔 하루 종일 대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낚시를 하지 않고 서성거리다간 의심을 살 것 같아 일요일에 다시 찾기로 했다.

찌 보기용 서치라이트를 밝힌 김포의 ○○하우스낚시터.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사행성 도박낚시가 이뤄지고 있다. 카메라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 휴대폰으로 찍었다.
꽉 찬 주차장, 순식간에 매진된 티켓
나흘 후인 일요일 정오 무렵에 다시 낚시터를 찾았다. 주차장엔 역시 차들이 빼곡했고 하우스 내엔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를 알아본 낚시터 사장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조금 기다려보라”라고 한다. 124석의 자리가 모두 찼다는 거다.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묻자 “휴일엔 특히 그렇다. 일요일엔 대회가 세 타임 열린다. 2만원을 내면 오전 10만원 게임, 오후 50만원 게임에 참가한다. 저녁 6시에는 메인 게임이 열리는데 메인 게임은 참가비를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말고 자리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었다. 낚시터 사장에게 떼돈 벌겠다고 하자 낚시터 사장은 “요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답한다. 30분을 기다려도 자리가 나지 않아 메인 게임이 열리는 저녁에 다시 오기로 했다. 메인 게임 접수 시작 시각인 오후 5시, 접수하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참가비는 3만원. 낚시터 자리는 124석인데 다 차버렸다. 나는 참가비를 내고 번호표를 추첨해서 자리를 배정받았다. 나는 70번이다. 자리에 가서 낚싯대를 펴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20대 청년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도 두 사람 있었다.
우측에 앉은 낚시인과 인사를 건넸다. 그는 오전에 다른 낚시터에서 열리는 게임에 참가하고 오후에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낚시터마다 대회 열리는 타임이 겹치지 않아서 두세 탕 뛸 수 있어요. 올 겨울엔 열 번 정도 경기를 뛰었는데 아직 등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번 주 대회가 아까워요. 놓친 고기만 잡았어도 상금을 딸 수 있었는데….”


차량이 빼곡한 낚시터 주차장(좌)과 낚시 안내문(우). 안내문에서 매일 야간 대물 이벤트 문구는 현찰이 오가는 사행성 도박낚시를 말한다.
“45번, 합이 1121그램, 현재 1등 되겠습니다”
경기 룰은 2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낚은 3마리 중 큰 것 2마리 합산 무게가 가장 무거운 사람이 1등 상금을 가져간다. 저녁 7시부터 낚시가 시작됐다. 낚시터 입구 쪽에서 마이크를 든 사람이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오랫동안 진행을 해본 솜씨다.
“자, 인사들 나누시고, 다들 얼굴들 아시죠? 오늘은 만석이니 8등까지 상금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든 진행자 앞엔 큰 액정화면이 달린 디지털 저울이 놓여 있었다. 대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곳곳에서 붕어를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고 진행자의 중계 멘트가 하우스 안에 울려 퍼졌다.
“25번 512g!”
“45번 522g, 1차 2차 합해서 1121g, 현재 1위 되겠습니다.”
한 참가자의 중량이 600g대가 넘자 “와~”하는 감탄사가 터졌다. 옆에 앉은 참가자는 “여기 방류된 고기는 500g대가 많은데 저런 고기 한 마리 낚으면 등수 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에게도 입질이 들어왔다. 끌어내보니 입이 아니라 몸통에 바늘이 걸렸다. 이것도 낚은 것으로 인정되는가 싶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옆에서 귀띔해준다. “여기선 입걸림 몸통걸림 상관없어요. 그냥 중량만 재면 돼요.” 내가 낚은 고기의 중량을 재보니 518g. 쓸 만한 씨알이라고 한다. 여기서 내가 만약 600g대를 만나면 나도 상금권이 되는 셈이다. 이거 잘만 하면 1등 상금 300만원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취재지만 나도 모르게 더 큰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시에 집중하게 됐다.
1시간 30분 경과.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선가 고기가 안 낚인다면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 경과, 경기 종료. 사람들은 정말 말없이 짐만 챙기더니 낚시터를 빠져나갔고 순식간에 낚시터는 텅 비었다. 나는 상금이 언제 전달되나 중계석 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 난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벌써 타갔다고 한다.
“요즘 말들이 많아서 돈은 안 보이는 곳에서 주고 받아요.”
도박낚시터 실태
대도시 주변에서 약 200곳 성행
현재 일부 하우스낚시터에서 이뤄지는 사행성 낚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기자가 참가한 케이스처럼 참가자들의 돈을 모아 상금으로 거는 현찰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붕어에 꼬리표를 달아서 이를 낚는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경품대회다. 둘 다 불법 도박에 해당된다.
현찰대회는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열린다. 참가자들의 수에 따라 상금이 달라지는데 많이 참가하고 또 각자 판돈을 많이 낼수록 1등 상금이 고액이 되는 식이다. 주로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밤에 진행되며 주말엔 2~3차례 나눠 열린다. 두 마리 합산 중량으로 순위를 가리기도 하고 1등 고기의 중량을 미리 정한 뒤 가장 가까운 무게의 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도 한다. 낚시터 업주는 상금의 일부를 떼어 챙기는데 업주의 말로는 “요즘은 낚시터마다 경쟁이 심해 상금 중 업주가 챙기는 몫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경품대회는 5만원~100만원 상품권 꼬리표를 단 붕어를 일시에 방류한 뒤 이를 낚은 사람에게 해당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식인데 이 상품권을 나중에 다시 현금으로 바꿔준다. 5만원 상품권 붕어를 40마리 풀면 200만원 현찰이 물속에 유영하는 셈이다.
현재 이러한 사행성 낚시가 이뤄지는 곳은 양어장낚시터 중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하우스낚시터다. 따라서 하우스낚시가 성행하는 겨울이 사행성 낚시의 제철이다. 이런 양어장낚시터는 농어촌공사나 시군 소유의 저수지를 임대해 낚시터 허가를 받은 자연지 유료낚시터와 달리 개인 사유지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운 곳으로서 1,000평 이하의 낚시터들이 대부분이다.
5만원 상품권 붕어 40마리 풀어놓고 낚으면 현찰로 교환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전병수 사무국장은 “액수가 작고 클 뿐이지 양어장낚시터의 90%는 경품을 거는 사행성 낚시대회를 열고 있다. 하우스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겨울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경품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말했다. 전 국장의 말대로 대다수의 양어장낚시터들은 크고 작은 경품 행사를 열지만 불법 도박낚시가 성행하는 양어장은 전국적으로 200여 곳으로 추산된다.
한국양어장협회 전 회장이자 시흥 새미낚시터 대표인 서재철씨는 “전국의 양어장은 대략 10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20%가 사행성 낚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사장은 이러한 사행성 낚시터 때문에 서비스로 손님을 유치하려는 일반 양어장낚시터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낚시터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고객 유치를 위해 초보자교실 같은 아이디어 상품도 개발했지만 고액 경품행사나 현찰 몰아주기식 대회를 여는 낚시터 앞에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행성 낚시터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엔 단속이 심해지자 한갓진 산골이나 해안가로 옮겨가고 있다.
90년대 말 ‘금 한 돈 경품행사’가 시초
양어장낚시터에 경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90년대 말이다. 개장기념으로 또는 특별행사로 금 1돈을 1등 상금으로 주는 정도였는데 2000년대 초 경기낚시와 내림낚시 붐이 일면서 양어장낚시터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손님 유치 경쟁이 시작되면서 경품행사가 유행처럼 퍼졌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경품은 찌나 떡밥, 쌀포대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5년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이 터지면서 유료낚시터 경영이 어려워지자 손님 유치를 위한 경품 경쟁이 사행성 도박 수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2005년 방송을 통해 ‘수입 중국붕어에서 인체에 해로운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낚시인들은 더 이상 양어장낚시터에서 중국붕어를 잡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 많은 양어장낚시터들이 손맛터로 운영 형태를 바꿨다. 하지만 손맛터로는 손님을 지속적으로 끌기 힘들기 때문에 낚시터마다 경품 경쟁이 치열해졌고 세탁기, TV는 물론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거는 낚시터가 등장했다.
그때 원주, 충주,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선 고액 현찰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낚시터가 생겨났다. 그러자 고액 상금대회가 열리는 낚시터만 쫓아다니는 전문꾼들이 있었고 2007년엔 이를 방송과 신문에서 다루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경찰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낚시터 업주가 구속되거나 낚시터가 문을 닫는 일이 빈번해졌다.

취재를 위해 찾은 도박낚시대회에서 기자가 받은 자리 번호표.
낚시인들의 반응
“낚시인 이미지 실추, 부끄럽다”
그러나 “소규모 경품은 서비스”로 이해
사행성 불법 도박낚시에 대한 일반 낚시인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이번 취재는 본지 편집부에 걸려온 한 독자의 제안에서 출발됐다.
“얼마 전에 김포에 있는 하우스낚시터를 찾았는데 낚시꾼들이 돈을 걸고 도박낚시를 하더군요. 추위를 피해 손맛이라도 볼 겸 하우스를 찾은 것인데 낚시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낚시를 핑계 삼아 벌이는 도박판 앞에서 내가 낚시인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낚시춘추에서 이런 실태를 취재해서 알렸으면 합니다.”
그런데 낚시인들은 도박낚시에 대해선 근절시켜야 한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경품행사에 대해선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군계일학 성제현 사장은 “도박낚시는 명백히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양어장낚시터에서도 일부가, 그리고 또 그런 곳만 쫓아다니는 소수의 꾼들이 낚시인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경품, 즉 낚시소품이나 구내식당의 식사비 정도는 낚시를 재미있게 해주는 서비스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 신당동에 사는 낚시인 원유주씨도 “내가 다니는 양어장낚시터 중 쌀이나 떡밥을 경품으로 주는 곳이 있는데 그 정도면 애교로 넘어갈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품이 서비스냐 사행성 조장이냐에 대해 새미낚시터 서재철 사장은 “현재 낚시터의 입어료는 손맛터가 1만5천원, 잡이터 2만원이 적정 수준이다. 입어료 이하의 상품을 거는 것은 서비스다. 하지만 입어료 이상의 경품을 걸어서 입어료를 높인다면 그게 사행성 낚시다”라고 구분을 지었다.
그러나 (사)한국낚시업중앙회 권순국 회장은 “사행성 낚시를 없애려면 낚시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품행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 경품이 소규모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경쟁이 과열되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낚시업중앙회는 낚시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사행성 낚시 근절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
어디까지 적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경찰은 사행성 낚시터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경품대회와 현찰대회 모두 ‘바다이야기’나 투견장처럼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도박장으로 보고 단속해오고 있다. 단속의 법적 근거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죄다. 물고기를 낚았는데 물고기 대신 경품을 주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여 돈이 걸린 낚시대회를 여는 행위는 모두 위의 죄목에 해당한다.
경품대회와 현찰대회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사행성 낚시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던 2005~2007년에 많이 일었다. 당시 법정에 선 낚시터 업주 중 무죄로 판결된 이도 있었고, 원심에선 무죄였다가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등 사법부 내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낚시가 도박으로 몰린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2008년 광주지법은 낚시터에서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해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낚시터 업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손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 중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행행위는 복권발행, 추첨, 경품 등을 말하는데 이를 실행할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사행행위에는 단속이 따르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경찰의 의지나 여론에 따라 더 강화될 수 있고 또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가령 낚시동호회에서 정기출조를 가졌는데 재미삼아 월척을 낚은 사람에게 다 주기로 하고 1만원씩 걷었다고 하자. 그것도 법에선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상금을 내건 수많은 낚시대회가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낚시실력을 겨뤄보고 싶은 낚시 레저의 특성을 이해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성행하는 불법 사행성 낚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낚시와는 전혀 다르다. 낚시의 형태를 빌렸을 뿐 오직 돈과 경품을 쫓는 행위다. 그로 인해 병드는 것은 일반 사회가 아니라 낚시계와 낚시인들의 자존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