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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양경찰청_구명조끼 착용 법제화_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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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양경찰청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영규 기자



▲ZOOM을 통한 화상회의 장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가 주최한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 관련 전문가토론회’가 지난 10월 25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바다레저의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 해역에서의 낚시 및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 ZOOM을 통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10월 17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이번 화상 토론회에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 안전기획계장, 안전관리계장, 법무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외부 인사로는 한국해양대학교 국승기 교수, 한국낚시채널FTV 김승수 국장, 월간 낚시춘추 이영규 기자, 한국낚시협회 오계원사무국장,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 7명이 전문가로 의견을 제시했다.



▲해경이 제공한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사망자 현황 자료.


낚시인보다 일반 레저인의 안전불감증 공통으로 지적
해경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안사고로 사망한 사망자 350명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32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법제화에 대한 타당성과 현실적으로 현안을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낚시 관련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토론회 결과 낚시관련 전문가들은 연안 해역에서의 낚시 및 레저활동시 구명조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미 낚시인들은 갯바위낚시나 선상낚시 때 구명조끼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있어 법제화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실제 사고가 빈번한 해안가 해루질, 방파제나 선착장에서의 안전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을 낚시인보다는 일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전달했다.


참가자 중 연안체험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승기 교수는 “전문 낚시인은 구명조끼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다행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설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울러 근본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해상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갯벌체험 운영자는 관광객이 많다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해루질에 나서는 일반인들은 바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해경 측 역시 연안 해역 레저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낳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긴다는 점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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