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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주시, 계룡지 낚시금지 행정예고 낚시계, 반대 서명운동 벌이며 철회운동 전개
2026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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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주시, 계룡지 낚시금지 행정예고

낚시계, 반대 서명운동 벌이며 철회운동 전개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충남 공주시가 지난 12월 1일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문은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통한 생태. 공익적 가치 향상,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낚시행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수면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며 1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 있는 계룡지는 수면적 20여만 평의 중대형지로 1964년 준공됐으며 대전·충청 낚시인들에게 붕어, 배스낚시 명당으로 사랑 받아왔다. 갑사지로도 불리던 저수지는 2024년 봄까지 유료낚시터로 운영되었다.
공주시의 계룡지 낚시금지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낚시계는 곧바로 반대며 철회운동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낚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낚시금지대책회의와 한국낚시협회가 철회운동에 앞장섰다.




공주 계룡지 낚시금지 반대 서명운동 메인 화면과 공주 계룡지 낚시금지 반대 서명 큐알코드.



낚시인과 낚시단체, 공주시에 반대 의견서 제출 러시

낚시인 안지연 씨가 공주 계룡지 낚시금지 추진 소식을 낚시계에 알렸고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수석부회장은 낚시인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을 시작했다. 공주시가 행정예고를 한 다음날인 12월 2일부터 공주시청 홈페이지에는 계룡지 낚시금지를 반대하는 낚시인의 민원 글이 쇄도했다. 아울러 낚시금지대책회의는 12월 4일부터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시작 6일 만에 2천5백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국낚시협회는 12월 10일 반대 의견서와 함께 낚시금지 근거를 요구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서를 첨부해 최원철 공주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한국낚시협회 외 한국스포츠피싱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대한장애인낚시연맹, 낚시하는시민연합, 울산낚시문화협 등의 낚시단체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낚시금지대책회의와 한국낚시협회는 의견서 제출 마감 기간인 12월 24일까지 서명운동 등 철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주시청 항의방문과 함께 최원철 공주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가 지난 12월 1일 공고한 ‘계룡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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