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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_지자체 최초 문어낚시 금지, 낚시계 법적 대응 등 대책 논의
2024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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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

지자체 최초 문어낚시 금지, 낚시계 법적 대응 등 대책 논의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속초시의회 청사. 전국 최초로 지자체 수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8일 한국낚시협회를 방문한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회 회원들.




속초시 수역 내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이 속초시의회를 통과했다. 속초시의회는 6월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월 22일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속초시 수역에서 대문어(피문어), 참문어, 발문어 등의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한 것은 전국에서 속초시가 최초다.

조례안 통과 후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회(이하 속초지회)는 즉각 반발하며 낚시계와 연대해 조례안 폐지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28일 경기 광명의 한국낚시협회를 방문한 이도일 속초지회장은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속초시의회가 다수의 표를 의식해 강행한 불공정 비민주적인 의정 결과다. 낚시계와 연대해 조례 폐지를 위해 법적인 대응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하고 말했다.


속초지회 “조례안 폐지 위해 법적인 대응 등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이번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은 속초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연승어선 어업인의 요구로 인해 추진됐다. 연승어선 어업인들은 날로 줄어드는 문어 자원에 대해 그 원인을 낚시어선의 남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어선 수가 적고 어획량도 적은 낚시어선에 문어 자원 고갈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속초시 어선 수는 126척으로 이 중 낚시어선 수는 6척이다. 속초지회는 연간 문어 어획량에서 낚시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인 것으로 밝혔다.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고 이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속초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낚시인들의 글이 빗발쳤다. 한국낚시협회는 반대 입장문을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낚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언론의 조명을 받자 속초시의회가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속초 낚시인 강성구 씨는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요 관광객인 낚시인을 무시하는 속초시의회의 의정에 어처구니없기만 하다. 속초시 낚시인들은 속초지회와 함께 조례안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하고 말했다.

속초시의회를 통과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은 속초시의 손으로 넘어갔다. 속초시장이 조례안을 받아들여 공포하면 시행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려되어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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