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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초시의회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논란_의회 통과되면 강원도는 물론 전국 시·군으로 확산 우려
2024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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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초시의회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논란
의회 통과되면 강원도는 물론 전국 시·군으로 확산 우려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속초시의회가 5월 22일 속초시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해 낚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1년 기초지자체에 낚시행위 규제 권한을 부여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정 추진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낚시계는, 이번 속초시 사례가 강원도 등 전국의 시·군 기초지자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속초시의회가 지난 5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공고문.





속초시 문어낚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상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해 속초시장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낚시로 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시 해역에서 이뤄지는 문어낚시는 낚싯배를 타고 문어 중 가장 큰 종인 대문어(피문어)를 대상으로 보통 이뤄진다. 조례안이 속초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낚싯배를 이용한 문어낚시는 물론, 방파제 등 육지에서 이뤄지는 문어낚시도 모두 할 수 없다.


속초시의회,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 없이 조례안 발의 강행

이에 대해 속초시 낚시계는 크게 반발했다.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회(이하 속초지회)는 5월 27일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ISSUE통해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속초시의회의 문어 포획 금지 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 언론은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을 속초시 해역에서 문어를 잡고 있는 연승어선과 낚시어선 어업인 간의 갈등으로 보고 주요 기사로 다뤘다. 갈등은 올해 3월 18일, 연승어선 어업인들이 속초시청 앞에서 문어낚시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양상이 격화됐다. 속초시청 앞에 모인 연승어선 어업인들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휴일마다 낚시어선들이 몰려 문어를 싹쓸이하고 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일 속초지회장은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은 속초시 연승어선 어업인들이 문어낚시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와 민원 제기로 인해 속초시의회가 급작스럽게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낚시협회는 6월 6일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반대 입장문과 공문을 속초시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하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같은 날 낚시금지대책회의는 속초시의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고, 속초시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민원 시위를 시작했으며 낚시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문제

강원도의회는 2020년 강원도 해역에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낚시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낚시로 인한 문어 어획량은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크지 않고, 계도나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그런데 3년여가 지난 지금, 속초시의회는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에서 추진했다 폐기한 조례안을 기초지자체인 속초시가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재추진의 배경에는 2020년 강원도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이 철회된 뒤 다음해 2021년에 개정된 낚시관리및육성법이 있다. 개정된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조(낚시 제한 기준의 설정)은 3항은 다음과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1. 4. 13.>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조 3항의 개정 내용은 낚시제한기준, 즉 낚시행위 규제 권한의 범위다. 낚시행위 규제 권한 주체가 시·도 등의 광역지자체에서 시·군·자치구 등의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제 기초지자체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권한에 이어 낚시행위 규제 권한까지 거머쥐게 됐다.

그동안 낚시행위 규제 권한은 광역지자체에게만 허용했기에 어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의 범위가 큰 만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낚시관리및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속초시와 같은 기초지자체가 낚시통제구역 지정 없이, 관할하는 민물과 바다에서 낚시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주꾸미낚시라고 한다면, 보령시나 태안군에서 관할 해역에서 어업은 허용하고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속초시 어선 126척 중 낚시어선은 6척, 문어 어획량은 고작 2%

속초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기간 중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관할 수역에서 낚시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 첫 사례가 된다.

기초지자체에 낚시행위 규제 권한을 부여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의 폐해는 이번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요구만을 듣고 의견 수렴이나 규제 근거도 없이 조례안 제정을 강행했다.

속초시 어선 현황에 따르면 속초시 내 어선의 수는 126척. 이 중 연승어선은 120척이고 낚시어선은 6척이다. 고작 6척의 낚시어선이 120척 연승어선의 조업량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문어를 많이 잡는다는 것인가?

속초지회가 발표한 속초시 문어 어획량 실태를 보면, 8명 승선 기준 6척의 낚싯배가 월 평균 10일 출조해 하루 5마리의 문어를 낚을 경우 연 평균 문어 어획량은 1,800마리다. 이와 비교해 월 평균 24일 출항하는 120척 연승어선이 하루 25마리를 낚을 경우 1년 동안 잡아내는 문어의 수는 864,000마리다. 낚시어선이 잡는 문어의 양은 전체 양의 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속초시의 낚시어선들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기에 연간 출조일은 절반인 6개월이지만 연승어선은 연중 12개월 조업에 나서고 있다.


“낚시계 힘 모아 속초시 문어낚시 규제 막아야”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속초시 문어낚시금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출항지가 있는 강원도 내의 다른 시·군까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시·군 중 어민의 민원에 의해 낚시만을 규제하는 일이 도미노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낚시계가 힘을 합쳐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을 막아야 합니다”하고 말했다.

이도일 속초지회장은 “속초시의회 정기회의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당초 10일에 상정할 것으로 보였던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은 반대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의회가 마지막 날인 25일로 상정일을 미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15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의 기간 동안 전국의 낚시인들이 반대 민원 등에 나서 조례안 철회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하고 말했다.



지난 3월 18일 속초시청 앞에서 속초시 해역의 문어낚시 금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연승어선 어업인들(MBC강원영동NEWS 화면 캡처).


한국낚시협회가 속초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속초시 문어낚시 금조 조례안 반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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